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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상대로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안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휴 직전 체포를 예상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저뿐 아니라 국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주변에 산책 간 현대저축은행 세이빙론 다고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건장한 이들이 차를 막고 서있으니까 큰 강력 사건이 발생했나 했다. 그 주인공이 저일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다. 이후 4일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약 새마을금고 연봉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여섯 차례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와 수사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9월27일 단 하루였다"고 말했다.
그는 "8 한보배 월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기에 출석하는 게 불가능했고 이 점을 전달했다. 이후 9월 10일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전날 수사과장과 통화하면서 9월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분명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9월9일과 9월12일에 출석요구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왜 추가로 두 번이나 출석요구서를 보내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냐"라며 "불출석이라는 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다.
체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은 "9월30일 이전에 체포 영장이 두 번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또 현직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서 민주당 비판 발언을 한 건 자연산대하 정치적 중립에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비판 받아선 안 되는 성역이냐"며 "저를 탄핵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 다만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이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새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같은날 헌법재판소에 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여당 일부에선 이를 두고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 몸집을 키운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앵커가 정치 입문 가능성을 묻자 이 전 위원장은 "정치와 관련해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7년 된 기관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한 명을 잘라내기 위해 사라졌다. 당연히 위헌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방미통위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다시 방통위라는 간판이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입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 이틀 만에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상대로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안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휴 직전 체포를 예상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저뿐 아니라 국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주변에 산책 간 현대저축은행 세이빙론 다고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건장한 이들이 차를 막고 서있으니까 큰 강력 사건이 발생했나 했다. 그 주인공이 저일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다. 이후 4일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약 새마을금고 연봉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여섯 차례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와 수사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9월27일 단 하루였다"고 말했다.
그는 "8 한보배 월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됐기에 출석하는 게 불가능했고 이 점을 전달했다. 이후 9월 10일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전날 수사과장과 통화하면서 9월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분명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9월9일과 9월12일에 출석요구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왜 추가로 두 번이나 출석요구서를 보내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냐"라며 "불출석이라는 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보내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다.
체포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은 "9월30일 이전에 체포 영장이 두 번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또 현직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서 민주당 비판 발언을 한 건 자연산대하 정치적 중립에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비판 받아선 안 되는 성역이냐"며 "저를 탄핵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 다만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이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새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면직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같은날 헌법재판소에 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여당 일부에선 이를 두고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 몸집을 키운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앵커가 정치 입문 가능성을 묻자 이 전 위원장은 "정치와 관련해선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7년 된 기관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한 명을 잘라내기 위해 사라졌다. 당연히 위헌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방미통위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다시 방통위라는 간판이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입증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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