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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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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언소종 작성일25-09-23 18: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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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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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6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 건강보험 적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가 중심이 되는 기관 200곳을 내년 우선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구조도 개선하는 한편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한 억제 장치도 마련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 원칙. (자료=복지부 제공)



병원·인력 평가 기준 마련…간병비 본인부담 30%로

복지부는 22일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주식사이트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맞벌이와 핵가족화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가족만의 힘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은 더이상 쉽지 않다”며 “간병 부담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액 비급여인 요양병원 간병비에대여업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재정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과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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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간병 건강보험 적용은 우선 최고도·고도 환자와 중도 일부(치매·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의료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요양병원 약 200곳이 1차 대상이다. 이후 2028년 350곳, 2030년 500곳으로 점차 확대해 최종적으로 약 10만 병상 규모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5년 누적 비용은 간병비 지원(5조 2주식입문책
000억원)과 수가 인상(1조 3000억원)을 합해 6조 50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은 △의료 필요도 높은 환자 비율 △병동·병실·병상 수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보유 △간병인력 고용 형태·배치 기준·자격 요건 △간병서비스 질 관리 △총 의료수익 대비 진료비 비율 등이다주식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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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병 서비스 체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1대1 상주 방식 대신 병원이 간병 인력을 직접 고용해 3교대 근무 형태로 운영한다. 기준은 4인실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자 또는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활용하고 외국인도 의사소통 능력이 충족되면 투입이 가능하다. 병원은 간호사 1명을 간병 교육 전담 인력으로 의무 배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가가 지원된다.
의료필요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요양병원의 신규·기존 환자 모두 외부 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자체평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환자 상태는 초기 1~2개월, 이후 6개월마다 재평가된다. 간병 수가 일부는 성과와 연계돼 낙상 예방·재활 성과·지역사회 복귀율 등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 비율이 높은 병원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환자가 100% 부담하는 간병비는 급여화 이후 약 30%의 본인부담률로 낮아질 전망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소액의 본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최대 20%까지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시키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2일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환자부담 경감 취지 어긋날수도…세부 설계 보완돼야”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간병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기준과 적용 범위, 재정 부담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설계를 주문했다.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간병 급여화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요양병원의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지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책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지역별 의료 격차, 병원 지정 기준, 그리고 경증 환자를 어떻게 지역사회 돌봄과 연계할지에 대한 세부 설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서경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간병 급여화는 장기적으로 외국처럼 병원 직원이 간병을 포함해 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간병인은 법적·노동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고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환자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간병은 환자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병원 수를 제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며 “나머지 800여 개 요양병원에 대한 향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안은 간병인 처우 개선과 병원 구조 개편에 무게가 실려 있는 반면 정작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라며 “본인부담률을 어떻게 설계할지, 사회적 입원 환자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하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여론 수렴과 건정심 심의를 거쳐 연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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