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최신주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살신강 작성일25-10-20 22:4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8.bog1.top
1회 연결
-
http://88.588bam3.top
0회 연결
본문
밍키넷: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티의 매력과 활용법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밍키넷의 미래 전망
밍키넷이란 무엇인가?
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밍키넷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성 보장: 사용자들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IT, 게임, 생활, 취미 등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실시간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밍키넷을 활용하는 방법
밍키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의 게시판 찾기: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게시판을 찾아 활동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규칙 준수: 밍키넷의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용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밍키넷의 장단점 분석
장점: 익명성 보장, 다양한 주제의 게시판, 실시간 채팅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단점: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일부 게시판의 관리 미흡 등이 있습니다.
밍키넷의 미래 전망
키워드: 밍키넷,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성, 게시판, 실시간 채팅, 무료야동사이트, 59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인사위원에 배포...노조 "이럴 거면 노사공동위 왜 하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한겨레 로고
한겨레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결론 난 노사공동위원회 조사 결과를 두고 따로 법률자문을 받아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는 문건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직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사과했지만 법률자문을 물리지는 않으면서 한겨레지부가 후속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에 따르면 한겨레 노리치클럽
사공동위는 지난 7월부터 사내 괴롭힘 사건을 3개월 간 조사한 끝에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노사공동위는 문구를 조율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인사위에 제출했다. 지부에 따르면 한겨레 노사공동위는 사규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면 가동되는 공식 기구로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 15일, 피신고인 2인황금성검증
의 인사위 징계심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사측 인재개발부가 인사위원들에게 따로 법률 자문을 받은 문건을 배포했다. 사측이 '대외비' 전제로 배포 문건에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지부는 “유일한 공적 조사 주체인 노사공동위에는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했다.
파워로직스 주식
한겨레지부는 지난 16일 낸 <이럴 거면 노사공동위는 왜 합니까>란 제목의 성명에서 “노사공동위가 전원일치로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결론 낸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대면하여 면담하지도 않고 조사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도 않았을 외부 법인이 '괴롭힘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며 “인재개발부는 이 자료를 마치 노사공동위 결론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의견팜스코 주식
처럼 인사위 참고 자료에 첨부했다”고 했다.
한겨레지부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사공동위 조사 내용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부 파악에 따르면 사측은 9월17일 노사공동위 결론 도출 이후 최소 3회에 걸쳐서 법률 자문을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를 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는 근제이비스탁
로기준법상 '조사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76조의3항 7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겨레지부는 “이렇게 외부에서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을 빌려 조직의 자율적인 조사 결과를 손쉽게 뒤집을 요량이라면, 노사공동위라는 허울만 남겨둔 채 회사의 입맛대로 제도를 형해화할 생각이라면 애초 노사공동위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인사위원회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뒤집더니, 올해는 로펌까지 끼워서 노사공동위 결론을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올초 '돌봄휴직 반려' 사태 때도 괴롭힘을 인정한 노사공동 결론을 뒤집고 별도 자문을 근거로 '괴롭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결론을 수용했다.
한겨레지부는 회사에 △노사공동위 통지 없이 독단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행위의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 △신고인과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원 전원에 사과할 것 △조직의 관리책임자로서 대표이사와 경영진은 책임있는 메시지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지부 문제 제기로 지난 16일로 예정된 인사위는 미뤄진 상태다.
한겨레는 20일 사내 이메일 공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겨레 경영기획실은 “징계 조치 및 양정과 관련해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신고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에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 자문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사측은 “법률검토의견은 심의 참고용 자료”라며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관례나 단순 참고용 자료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재차 후속 조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한겨레 로고
한겨레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결론 난 노사공동위원회 조사 결과를 두고 따로 법률자문을 받아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는 문건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직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사과했지만 법률자문을 물리지는 않으면서 한겨레지부가 후속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에 따르면 한겨레 노리치클럽
사공동위는 지난 7월부터 사내 괴롭힘 사건을 3개월 간 조사한 끝에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노사공동위는 문구를 조율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인사위에 제출했다. 지부에 따르면 한겨레 노사공동위는 사규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면 가동되는 공식 기구로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지난 15일, 피신고인 2인황금성검증
의 인사위 징계심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사측 인재개발부가 인사위원들에게 따로 법률 자문을 받은 문건을 배포했다. 사측이 '대외비' 전제로 배포 문건에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지부는 “유일한 공적 조사 주체인 노사공동위에는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했다.
파워로직스 주식
한겨레지부는 지난 16일 낸 <이럴 거면 노사공동위는 왜 합니까>란 제목의 성명에서 “노사공동위가 전원일치로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결론 낸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대면하여 면담하지도 않고 조사 자료를 직접 열람하지도 않았을 외부 법인이 '괴롭힘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라며 “인재개발부는 이 자료를 마치 노사공동위 결론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의견팜스코 주식
처럼 인사위 참고 자료에 첨부했다”고 했다.
한겨레지부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사공동위 조사 내용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부 파악에 따르면 사측은 9월17일 노사공동위 결론 도출 이후 최소 3회에 걸쳐서 법률 자문을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를 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는 근제이비스탁
로기준법상 '조사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76조의3항 7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겨레지부는 “이렇게 외부에서 법률자문이라는 이름을 빌려 조직의 자율적인 조사 결과를 손쉽게 뒤집을 요량이라면, 노사공동위라는 허울만 남겨둔 채 회사의 입맛대로 제도를 형해화할 생각이라면 애초 노사공동위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인사위원회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뒤집더니, 올해는 로펌까지 끼워서 노사공동위 결론을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올초 '돌봄휴직 반려' 사태 때도 괴롭힘을 인정한 노사공동 결론을 뒤집고 별도 자문을 근거로 '괴롭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결론을 수용했다.
한겨레지부는 회사에 △노사공동위 통지 없이 독단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행위의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 △신고인과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원 전원에 사과할 것 △조직의 관리책임자로서 대표이사와 경영진은 책임있는 메시지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지부 문제 제기로 지난 16일로 예정된 인사위는 미뤄진 상태다.
한겨레는 20일 사내 이메일 공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겨레 경영기획실은 “징계 조치 및 양정과 관련해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신고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에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 자문을 물리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사측은 “법률검토의견은 심의 참고용 자료”라며 “각별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관례나 단순 참고용 자료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재차 후속 조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