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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혜주와 올게요.라고 살아있는 어차피 머리는임미애·정춘생 국회의원 주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문다는 게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전면적인 재정분권 정책 시행과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추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바다이야기 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은 민선 1~4기와 5~7기를 나눠 평가했다. 먼저 1~4기 지방자치제 긍정적인 면으로 △주민밀착형 서비스 행정 실현 △자율적·창의적 지역발전정책 추진 △지방의회를 통한 민주주의 훈련과 절차적 민주주의 전개 △주민참여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태동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부패와 자치 역량 릴게임가입머니 미흡 △주민 관심 부족과 낮은 참여 △선심성 전시행정 만연 △지역이기주의 △비정상적인 선거 관행 △중앙-지방 간 권한과 재원 불균형 △지역 기득권 구도의 강화 △지역정치 부재와 중앙 예속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정당공천제 파행과 지방의회 인사·조직권 미약 등을 부정적인 면으로 언급했다.
윤 이사장은 민선 5~7기를 지방자치가 무 릴게임 르익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했다. 그는 "여야 구분없는 혁신 추진으로 지방정부 정책이 중앙 정부 혁신을 견인하는 사례가 발현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윤 이사장은 자치분권 최우선 과제로 '재정분권'을 꼽았다. 민선 5~7기 기초단체장 30명 설문과 인터뷰가 근거다. 재정분권 미비로 중앙정부 세제 정책이 지방재정 위기를 부른 사례로 이명박·박 모바일바다이야기 근혜·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 국세·소득세·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이들 세금이 10조 줄어들 때마다 지방으로 가는 지방소득세 1조, 지방교부세 1조 924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790억 원 등 총 5조 30억 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방 오징어릴게임 세·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29조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회복지 보조금 지출이 증가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떠넘기면서 지방 재정 위기가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 때도 지속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탄핵으로 물러나기 전 임기 3년 내내 지속했다.
임미애·정춘생 국회의원 주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윤 이사장은 과세자주권 부여와 지방교부세 상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도시 구청장들은 세목과 과표, 세율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는 견해가 많고 중소도시 시장·군수들은 지방교부세율 단게적 상향 조정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 차의 접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도의 시군 조정교부금은 법으로 27%로 정한 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조정교부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에 따라 조정교부율이 20~23%로 다른 문제점 시정도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을 매개로 중앙정부 정책 지방 이식을 유도하고 기관위임사무, 의무강제 등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타 시도, 시군과 비교 등을 우려해 경쟁적으로 신청하지만 소요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지 않으면 신청도 못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자치단체장에게 획일적으로 위임·집행시키는 행정을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해 자치단체에 강제하는 '의무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각종 부담을 주는 사무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사무 구분과 배분, 중앙정부 관여, 재정부담 등을 사전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이 같은 정책이 확고한 규범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견해다. 그는 2003년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헌법 제1조 1항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한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행·재정 자치권 보장 원칙, 정부 간 관계와 사무 배분 기본틀인 보충성 원칙, 지방분권제도의 다양한 운영·실험이 가능하도록 한 원칙, 자원운용과 지출 결정 자치권을 보장한 재정자치권 등을 모범사례로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을 구동할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방자치 30년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재정권 문제"라면서 "특히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영역 자체가 협소한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 효용성이 떨어져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으로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은 자치를 보장하나 주민주권·주민결정권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주권 개념과 주민자치회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건은 엄격하나 효력은 약한 현행 직접 민주주의 제도, 주민을 권력의 주체로 보지 않고 행정협력자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문다는 게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전면적인 재정분권 정책 시행과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추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정춘생(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바다이야기 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은 민선 1~4기와 5~7기를 나눠 평가했다. 먼저 1~4기 지방자치제 긍정적인 면으로 △주민밀착형 서비스 행정 실현 △자율적·창의적 지역발전정책 추진 △지방의회를 통한 민주주의 훈련과 절차적 민주주의 전개 △주민참여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태동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부패와 자치 역량 릴게임가입머니 미흡 △주민 관심 부족과 낮은 참여 △선심성 전시행정 만연 △지역이기주의 △비정상적인 선거 관행 △중앙-지방 간 권한과 재원 불균형 △지역 기득권 구도의 강화 △지역정치 부재와 중앙 예속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정당공천제 파행과 지방의회 인사·조직권 미약 등을 부정적인 면으로 언급했다.
윤 이사장은 민선 5~7기를 지방자치가 무 릴게임 르익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했다. 그는 "여야 구분없는 혁신 추진으로 지방정부 정책이 중앙 정부 혁신을 견인하는 사례가 발현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윤 이사장은 자치분권 최우선 과제로 '재정분권'을 꼽았다. 민선 5~7기 기초단체장 30명 설문과 인터뷰가 근거다. 재정분권 미비로 중앙정부 세제 정책이 지방재정 위기를 부른 사례로 이명박·박 모바일바다이야기 근혜·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 국세·소득세·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이들 세금이 10조 줄어들 때마다 지방으로 가는 지방소득세 1조, 지방교부세 1조 924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790억 원 등 총 5조 30억 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지방 오징어릴게임 세·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29조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회복지 보조금 지출이 증가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떠넘기면서 지방 재정 위기가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 때도 지속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탄핵으로 물러나기 전 임기 3년 내내 지속했다.
임미애·정춘생 국회의원 주최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
윤 이사장은 과세자주권 부여와 지방교부세 상향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도시 구청장들은 세목과 과표, 세율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는 견해가 많고 중소도시 시장·군수들은 지방교부세율 단게적 상향 조정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등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 차의 접점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도의 시군 조정교부금은 법으로 27%로 정한 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조정교부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에 따라 조정교부율이 20~23%로 다른 문제점 시정도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국고보조금을 매개로 중앙정부 정책 지방 이식을 유도하고 기관위임사무, 의무강제 등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타 시도, 시군과 비교 등을 우려해 경쟁적으로 신청하지만 소요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지 않으면 신청도 못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자치단체장에게 획일적으로 위임·집행시키는 행정을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해 자치단체에 강제하는 '의무강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각종 부담을 주는 사무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사무 구분과 배분, 중앙정부 관여, 재정부담 등을 사전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이 같은 정책이 확고한 규범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견해다. 그는 2003년 상하원 합동총회에서 헌법 제1조 1항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한 프랑스 사례를 예로 들며 "행·재정 자치권 보장 원칙, 정부 간 관계와 사무 배분 기본틀인 보충성 원칙, 지방분권제도의 다양한 운영·실험이 가능하도록 한 원칙, 자원운용과 지출 결정 자치권을 보장한 재정자치권 등을 모범사례로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을 구동할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방자치 30년 실패 원인 중 하나가 재정권 문제"라면서 "특히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재정 영역 자체가 협소한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라 효용성이 떨어져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으로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의 틀을 새로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은 자치를 보장하나 주민주권·주민결정권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주권 개념과 주민자치회 규정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건은 엄격하나 효력은 약한 현행 직접 민주주의 제도, 주민을 권력의 주체로 보지 않고 행정협력자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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